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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분야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분야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유·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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