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이 많음. 반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이 많음. 반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하면서 일반 변호사 및 시민들과의 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전관비리가 성행하는 데 일조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2012년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서를 누구든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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