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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의 목적세로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1호의2 신설 및 제8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함(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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