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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5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5.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읍 지역의 경우라도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면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 역시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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