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6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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