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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함.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함.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되어 해당 병원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8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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