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2020. 5. 1.)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2020. 5. 1.)으로 한국산업은행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업종에 속하는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 및 관리ㆍ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기금 결산도 국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 신설 및 채권발행 의결ㆍ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별표에 「한국산업은행법」을 추가하려합니다. 정부 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도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안 제5조, 별표2 제7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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