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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2020. 5. 1.)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2020. 5. 1.)으로 한국산업은행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업종에 속하는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 및 관리ㆍ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기금 결산도 국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 신설 및 채권발행 의결ㆍ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별표에 「한국산업은행법」을 추가하려합니다. 정부 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도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안 제5조, 별표2 제7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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