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상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7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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