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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하여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취약계층인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하여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취약계층인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비생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유통서비스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및 제4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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