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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7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특허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특허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특허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특허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심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특화된 조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분류를 부여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6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5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 을 준용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5항 을 준용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정보화전문기관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정보원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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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의3제4항 중 "제20조의3제4항"을 "제2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각각 "정보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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