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0 발의
발의2020.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3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를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676289" alt="img99676289" >?</img>像)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