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ㆍ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화상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신설).
나.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을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ㆍ사용ㆍ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나목 신설).
라. 현행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였으나, 화상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물품’ 관련 조문을 ‘물품등’으로 개정함(안 제3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3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3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를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676289" alt="img99676289" >?</img>像)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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