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주교대의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진주교대의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입학사정관 제도가 입시와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부정 의혹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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