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2018헌마456 등…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2018헌마456 등 병합).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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