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491건)에 2016년(25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491건)에 2016년(25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과잉 산정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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