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8
위원회 회부2021.09.29
위원회 상정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