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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0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상당 재원이 충당될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분담 비율에 대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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