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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그런데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그런데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군인연금법」의 분할연금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대상임. 따라서 해당 직역연금 시행일 이전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하여 주면서도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역연금은 분할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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