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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