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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3.30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생 략)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 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3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를 "운영이나 사업추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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