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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4 발의
발의2022.04.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과 지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해양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정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정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4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5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생 략)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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