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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시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제2항제3호의2) 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4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생 략)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3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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