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주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주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