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세 모녀가 등록임대주택 500여 채 가운데 136채의 보증금 약 304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해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세 모녀가 등록임대주택 500여 채 가운데 136채의 보증금 약 304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대신해 약 1조 3195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2020년 6,4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례도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등록임대주택 160만호로 제한된 탓에 사적 전월세 주택 900만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5,279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중 89%를 차지하는 4,703건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 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주택 1채당 사고금액 역시 약 2억 원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인 임차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조속히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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