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9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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