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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9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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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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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