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 해당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 해당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접도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의 지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4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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