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4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신 설>
7.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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