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8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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