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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차 중개 등…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등록 업자의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폐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9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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