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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제79조제14호의2를 포함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매집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9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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