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ICTㆍ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특히, 최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6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ICTㆍ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특히, 최종 결과물인 제품ㆍ서비스의 판매에 의해서만이 아닌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창업?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고, 기술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까지 가능한 혁신 성장의 대표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본격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이는,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생명공학육성법」도 1983년 제정된 이래로 기술 수준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의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에 그쳐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기술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주기적 연구지원과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또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로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수행과 그 성과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3조 신설)
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인력ㆍ정보ㆍ통계 등 기반조성에 대한 시책들을 추가로 포함(안 제5조)
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라.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마. 생명공학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의 시행 근거 규정(안 제10조 신설)
바.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신설)
사. 산?학?연?의료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6조 신설)
아.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안 제18조 신설)
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19조)
차. 정보·인력·기술·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수립 근거 마련(안 제20조 신설)
카.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 근거 신설(안 제21조 신설)
타.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파.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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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1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46 / 4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생명현상 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 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신 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4. 삭 제5. 삭 제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8. 삭 제9. 삭 제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4의2.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3. 생명공학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4의2. 삭 제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한 시책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제1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신 설>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③ 삭제
<신 설>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 제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61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보다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생명공학육성 연차별"을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로, "이를 시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부처의 장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부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를 "제9조제2항"으로,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을 "확대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ㆍ의료기관"으로, "전문가"를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을 "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으로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를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17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중 "공동"을 "공동ㆍ융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을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연구 및 기술협력)"을 "(국제협력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를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15조(종전의 제1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제16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