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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 역시 이론적인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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