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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조치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6%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이 33.3%를 차지함.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 제12조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9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생 략)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9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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