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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으며,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ㆍ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2015년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규정 중 분양형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양도(매매 및 증여 포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제한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7호) · 시행 2024-04-0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신 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7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19세"를 "24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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