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요하므로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