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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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