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연…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연 20% 미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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