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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0 발의
발의2021.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지정ㆍ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짧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6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이 우수할 것 2.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할 것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간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즉시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시설"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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