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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