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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 명으로 추정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 명으로 추정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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