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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수도사업자에게 제기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민원은 환경부장관이 인가한 수도사업자에게 제기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지역 민원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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