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법정형은 상향되었으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법정형은 상향되었으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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