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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히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히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이에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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