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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위원회 상정2026.03.0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9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869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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