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47찬성
국민의힘49184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반대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