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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50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상 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42조제2항,…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상 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42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7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생 략)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할 수 있다.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생 략)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②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 또는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27호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명령을 받은 검사장ㆍ지청장"을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으로, "건의"를 "건의 또는 요청"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으로, "건의"를 "건의 또는 요청"으로 한다. 제4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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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