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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출산률 상승 효과도 미비한 상황임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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