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치수증대사업이 예정되어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실정임.
한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제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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