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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남강댐의 경우 치수증대사업이 예정되어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은 실정임. 한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제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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