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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6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4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 카. (생 략)
마. ∼ 카. (현행과 같음)
25. ∼ 34. (생 략)
25. ∼ 34. (현행과 같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③ (생 략)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 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신 설>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268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3라목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31조의2제2항 중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를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으로,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 중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61조제2항이"를 각각 "제161조제2항제1호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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