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4
위원회 회부2026.03.25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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